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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친인척 관리 행정관 연락처 압수 부당"... 대법, 검찰 재항고 기각

입력
2024.11.04 16:58
수정
2024.11.0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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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 절차 거치지 않은 절차적 하자"

전북 전주시 전주지검. 전주=연합뉴스

전북 전주시 전주지검. 전주=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관계자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전주지검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관련 준항고 인용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를 1일 기각했다.

검찰은 5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근무했던 신모 전 행정관의 주거지와 휴대폰 등을 압수수색했다. 신 전 행정관은 문 전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 관리 업무를 담당했는데, 검찰은 그가 참관한 가운데 휴대폰 포렌식을 실시해 연락처 일체를 압수했다고 한다.

신 전 행정관 측은 "검찰이 영장 범죄사실과 관련성 여부를 선별하지 않고 연락처를 가져갔다"며 반발, 같은 달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한 준항고(검사나 사법경찰관 처분에 불복하는 절차)를 제기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의 압수 처분 등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관할법원에 준항고를 통해 처분의 취소·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준항고를 심리한 전주지법은 7월 신 전 행정관 측 주장을 받아들여 연락처 압수를 취소했다. 이번엔 검찰이 "연락처는 사건 관련 정보에 해당하고, 선별 과정에 참여권도 보장했다"고 불복했으나 대법원 역시 검찰의 압수수색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고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항공업 관련 경력이 전무한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씨는 타이이스타젯 설립자인 이상직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임명되고 4개월 뒤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취업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 문 전 대통령 등의 입김이 작용했는지 수사 중이다.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신 전 행정관은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딸이자 서씨의 배우자였던 다혜씨를 상대로도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지난달 중순과 1일 두 차례 검찰 출석 통보에도 다혜씨는 검찰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전주지검은 다혜씨에게 7, 8일 중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라고 재차 통보했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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