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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낳으면 승진 빨라지고 휴가 늘고 정년도 연장

입력
2024.11.04 04:30
수정
2024.11.04 08:3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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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마다 직원 출산 장려 혜택 봇물
특별휴가에 재택근무·정년연장·승진도
미혼·난임 등 역차별에 실효성 우려도
“출산·양육 부담 완화 목적 맞게 지원해야”

지난달 14일 울산시청에서 김주환 울산중부서 소방장이 다섯 명의 딸을 키우는 다자녀 공로를 인정받아 소방위로 특별승진 후 김두겸 시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울산시 제공

지난달 14일 울산시청에서 김주환 울산중부서 소방장이 다섯 명의 딸을 키우는 다자녀 공로를 인정받아 소방위로 특별승진 후 김두겸 시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울산시 제공

출산 또는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직원에게 특별휴가나 정년 연장, 인사 가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공직사회에서부터 출산과 육아에 친화적인 직장 문화를 만들자는 취지다. 다만 미혼·난임 직원에 대한 역차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월 1회 특별휴가에 주 4회 재택근무까지

경남도는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도청 소속 공무원들에게 1년에 12일까지 자녀 양육 특별휴가를 주는 ‘경남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22일 통과시켰다. 개정 조례안에는 하루 최대 2시간 육아시간을 쓸 수 있는 자녀 나이 기준을 기존 5세 이하에서 8세(초2)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달 중 조례가 공포되면 바로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며 “방학이나 이른 하교 등으로 돌봄 수요가 높은 저학년 자녀를 둔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충북도는 올해 4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해 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하면 연간 7일, 3명 이상이면 연간 12일의 휴가를 주는 양육휴가를 신설했다. 서울 종로구와 경기 안성시·안양시, 전북 남원시, 부산 영도구 등에서는 임신한 아내를 둔 남성 공무원들이 산부인과 검진에 동행할 수 있도록 최대 10일을 휴가로 부여하고 있다.

경기, 대전, 충남 등에서 이미 시행 중인 재택근무도 확산하는 추세다. 서울시는 지난 8월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주 1회 재택근무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같은 달부터 제주도도 미취학 자녀를 둔 본청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1일 재택근무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비슷한 시기 경북 포항시는 아예 자녀수에 따라 재택근무 일수를 차등 제공하는 ‘하이브리드 근무제’를 도입했다. 8세 이하 자녀가 2명이면 주 2일, 3명이면 주 3일, 4명이면 주 4일을 집에서 근무하는 식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아직 시행 초기라 사용률이 높지는 않다”면서도 “현금성 지원보다 낫다는 반응이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4명이면 10년’ 자녀 많을수록 정년 연장

늦어지는 출산 연령을 감안해 정년을 연장해주는 지자체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대전 서구청은 올 2월 전국 최초로 다자녀 공무직 노동자를 정년 이후 최대 10년까지 재고용하기로 했다.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가 1명이면 2년, 2명이면 5년, 3명이면 8년, 4명 이상이면 10년을 추가로 일할 수 있다. 대구시도 지난 7월부터 자녀가 2명이면 1년, 3명 이상은 2년 더 정년 연장했다. 국회에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소속 공무직·무기계약직 직원을 정년 이후에도 최대 2년간 재고용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8월 발의돼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정년 이후에도 교육비 지출 등 자녀 양육을 위한 비용은 크게 소요되는 반면 소득을 보전할 방법은 없어 노년층이 생계 곤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며 “재고용을 의무화해 저출생·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야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셋째 낳으면 특별승진… 실효성 논란도

시각물_각 지자체별 직원 대상 출산 장려 혜택

시각물_각 지자체별 직원 대상 출산 장려 혜택

출산이나 육아휴직 시 불이익을 주던 과거와 달리 아이를 낳은 공무원에게 인사평가 가산점을 부여하고 승진 등으로 우대하는 곳도 많다. 경남 김해시는 지난 7월 인사위원회를 열고 자녀 1명당 근무성적평정에 0.5점의 가점을 주는 인사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중앙 단위 기관 최우수 표창 가점이 0.3점, 국가 예산 확보 유공자 가점이 0.5점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가점이다. 전북도와 경북 구미·안동·경산·영천·봉화 등도 출산 남녀 직원에게 0.5~3점의 가산점을 반영하고, 세 자녀 이상 양육 공무원은 모범 공무원 선발 시 우대하고 있다. 경남 고성군은 6급 담당 보직의 40% 이상을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할당하는 방안을, 전남 고흥군은 3명 이상 다자녀 직원을 희망부서로 우선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인천시 산하기관인 인천관광공사는 내년 1월부터 셋째 출산 직원은 고과, 승진 연한 등에 관계없이 차상위 직급으로 승진시키는 파격적인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울산에선 지난달 다섯 자매를 키우는 딸 부잣집 소방관 아빠가 다자녀 공로를 인정받아 전국 최초 특별 승진하기도 했다. 인천관광공사 관계자는 “업무 능력과 무관한 출산을 기준으로 승진을 시키는 게 말이 되느냐는 반발도 없진 않다”며 “출산장려 취지는 살리고 불만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충북 음성군은 2015년 다자녀 공무원에게 승진 가점을 주는 제도를 도입했다가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자 8개월 만에 철회했다.

박종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장은 “공공기관이 나서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측면에선 긍정적이지만 특정 집단만을 대상으로 설계된 제도는 오히려 반감을 불러일으키고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며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한다는 목적에 맞게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울산= 박은경 기자
대전= 최두선 기자
포항= 김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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