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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회계공시율 90.9%…기세 올린 정부 "노조 재정 내부 통제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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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올해 회계 공시 대상인 대형 노조와 산하 조직 733곳 중 666곳이 공시를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 노조 회계 공시율은 90.9%로 집계됐다.
노조의 재정 운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용부가 지난해 10월 처음 도입한 공시 제도는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 노동정책이다. 조합원 1,000명 이상을 보유한 노조는 전년도 회계 결과를 공시해야 한다. 매년 4월 30일까지 공시가 원칙이지만 9월 30일까지 결산 결과 공시도 가능하다.
규모가 큰 총연합단체별로는 한국노총 산하 노조 공시율이 98.2%로 지난해 대비 3.2%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민주노총 산하 노조 공시율은 83.9%로 1년 새 10.3%포인트 떨어졌다.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43개 지부·지회가 회계 공시에 참여하지 않은 결과다.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에 소속되지 않은 미가맹 노조 공시율은 93.1%로 지난해(76.4%)보다 16.7% 높아졌다.
한국노총은 총자산 524억3,141만6,000원과 부채 89억3,210만8,000원을 공시했다. 수입과 지출은 각각 377억2,185만7,000원이다. 민주노총은 총자산 99억6,285만6,000원에 부채가 34억6,436만4,000원이고, 수입과 지출은 모두 278억6,598만3,000원이다. 수입에서 남은 금액은 내년도 이월 지출로 잡혀 수입이랑 지출이 똑같이 공시됐다.
고용부는 회계 공시 제도가 노동 현장에 안착했다고 자평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노조가 자율적으로 회계를 공시하고 투명성을 확보해 내부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받게 된 것은 노동개혁 성과"라며 "노동 약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노동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노조 회계 공시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노조 재정 운영 투명화 작업에도 착수한다. 우선 노동조합법을 일부개정해 노조 회계를 감독하는 회계감사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재정 운영에 대한 내부 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조합원이 노조 재정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정보요구권도 담길 전망이다.
이 외에 전문가를 통한 노조 회계 컨설팅과 외부 회계감사 비용도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노조 회계 공시 도입 때 노동계 일부에서는 노조 탄압을 위한 수단이라고 반발했던 만큼 추가적인 회계 및 재정 투명화 작업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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