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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사고 후 보험금 32억 꿀꺽...폭력조직원 등 240명 적발

입력
2024.10.3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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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 3명 구속...6년 간 380회 범행
경찰, 범죄단체 조직 혐의 적용

2021년 4월 6일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역 사거리에서 아우디 피의 차량이 쏘울 피해 차량에 고의 사고를 내는 모습. 블랙박스 영상 캡쳐. 인천 계양경찰서 제공

2021년 4월 6일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역 사거리에서 아우디 피의 차량이 쏘울 피해 차량에 고의 사고를 내는 모습. 블랙박스 영상 캡쳐. 인천 계양경찰서 제공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 수십 억 원을 부당하게 받아 가로챈 일당 24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과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폭력조직원 A(27)씨 등 3명을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또 사고 차량에 동승하는 등 범행에 단순 가담한 230명을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8년 4월부터 지난 7월까지 6년간 서울·인천·경기 일대에서 380차례에 걸쳐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 3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폭력조직의 행동대원인 A씨 등은 운전자와 모집책, 수익금 관리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했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차에 앉아서 돈 벌 사람"이라는 글을 올려 동승자를 모집했고, 중고차 4대를 이용해 주차되거나 신호·차선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노려 경미한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병원에 입원하면 더합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한방병원 등 허위·과장 입원하는 수법으로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미수선 수리비를 부정 수령했다. A씨 등 주범 10명은 일정한 직업 없이 유흥비나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단순 가담자들은 범행 한 건당 10만∼20만 원을 받아 챙겼다.

경찰 관계자는 "교차로 좌회전 시 차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이 범행의 대상이었다"며 "경미한 사고 피해에도 여러 명이 입원하는 등 의심스러운 경우 보험사에 사고 접수 후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사진을 확보해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의 사고 후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이 주고 받은 휴대폰 문자메시지. 화면 캡처. 인천 계양경찰서 제공

고의 사고 후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이 주고 받은 휴대폰 문자메시지. 화면 캡처. 인천 계양경찰서 제공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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