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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후보 매수’ ‘투표권자에 금품 살포’ 새마을금고 선거 앞두고 잡음

입력
2024.10.30 14:44
수정
2024.10.3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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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 현직 금고 이사장 고발돼
경쟁 후보 출마 못 하게 상근이사직 제의
부산서는 투표권 가진 회원들에게
출마 예정자가 상품권 뿌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내년 3월 5일 치러지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잠재적 경쟁 후보를 매수하거나 투표권을 가진 회원에 금품을 제공해 고발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대구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를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내년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입후보가 예상되는 B씨가 입후보 못 하도록 해당 금고의 상근 이사직을 제의한 혐의를 받는다.

새마을금고법 제22조는 후보자가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공사(公私)의 직(職) 제공 등 의사표시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신고 및 제보자에게는 사안에 따라 최고 3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된다.

대구시 선관위 관계자는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매수행위는 중대 선거범죄로서 엄중 조치할 필요가 있다"며 "매수나 기부 등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 범죄 척결을 위해 내년 선거일까지 모든 단속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에서는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가 금고 회원 수십 명에게 상품권 등을 돌린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부산 시내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입후보 예정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설 명절에 금고 경비로 지역 마트 상품권을 구입해 금고 회원 등 26명에게 나눠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추석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구입한 상품권을 금고 회원 7명에게 제공하고, 정기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대의원의 여비를 대리 수령해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새마을금고법은 재임 중인 이사장과 금고 임원 선거 입후보 예정자는 회원 등에게 금전 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부산시 선관위는 "2025년 3월 5일 처음으로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와 관련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며 "위반행위를 알게 되면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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