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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공개 정보로 주식 거래'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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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고(故) 구본무 LG 회장의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공준혁)는 30일 오전부터 구 대표의 서울 한남동 자택과 관련 법인들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대표와 그의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는 코스닥 상장사의 유상증자와 관련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는 지난 2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 대표 부부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윤 대표는 직접 투자를 결정한 법인의 주가 상승을 예견해 구 대표에게 주식을 매수하게 했고, 구 대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주식을 샀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 대표는 직원들에게도 주식 매수를 권유하고 일부 직원이 실제 매수하는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입과 권유 행위로 자본시장의 핵심인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성을 유린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이달 초 구 대표 부부의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에 대해 검찰에 통보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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