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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의대생 휴학, 대학 자율로 승인 허용”

입력
2024.10.29 16:44
수정
2024.10.29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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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연합뉴스

교육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9개월째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에 대해 대학이 자율적 판단에 따라 휴학을 승인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29일 밝혔다. 동맹휴학 동참 성격의 휴학 신청은 불허하고 내년 1학기 수업 복귀 의사가 확인된 학생에 한해 휴학을 승인한다는 '제한적 휴학 허용' 방침을 철회한 셈이다.

교육부는 이날 이주호 부총리 겸 장관과 의대 운영 40개교 대학 총장의 영상 간담회를 마친 뒤 이같은 결정을 공개했다. 교육부는 "학생 복귀와 의대 학사 정상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학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할 수 있도록 한다"며 "이는 대한의학회와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 입장문, 국가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의 건의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의 의정갈등 중재안 등 각계 의견을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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