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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98만원에 사서 300만원에 되판 20대...2심서 형량 늘어

입력
2024.10.29 16:23
수정
2024.10.2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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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6월 선고...
1심선 징역 1년 2월

인천지법. 한국일보 자료사진

인천지법. 한국일보 자료사진

미혼모가 낳은 아이를 돈을 주고 넘겨받은 뒤 되판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최성배)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매매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아기를 돈을 받고 넘긴 B(27)씨 등 여성 2명과 아기를 돈을 주고 산 C(57)씨 등 4명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생아를 팔아 경제적 이익을 얻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9년 8월 24일 오전 9시 57분쯤 인천 한 병원에 입원한 B씨의 병원비 98만 원을 대신 내는 조건으로 생후 6일 된 B씨의 딸 D양을 넘겨받은 혐의다. 이어 A씨는 2시간 뒤인 오전 11시 34분쯤 인천 한 카페에서 300만 원을 받고 D양을 C씨에게 다시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D양을 직접 키우겠다며 B씨를 속여 아이를 넘겨받았고, D양의 친모 행세를 하며 아이 입양을 원하는 C씨와 접촉해 병원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겼다. D양을 넘겨받은 C씨는 입양에 어려움을 겪자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했다. D양은 다른 곳에 입양돼 현재 무사한 상태다.

A씨는 2022년 10월 전주지법에서 아동매매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의 범행은 정부의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 조사와 경찰 수사로 밝혀졌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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