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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앞 여친 살해 김레아 “1심 무기징역 인정 못해” 항소

입력
2024.10.29 11:09
수정
2024.10.2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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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때 "심신 미약 상태" 주장

수원지법 종합청사. 법원 제공

수원지법 종합청사. 법원 제공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그의 모친이 보는 앞에서 흉기로 살해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김레아(27)가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레아 측 변호인은 전날(28일)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23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 고권홍)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김레아에게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해야 한다"며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형 집행 후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당시 김레아 측은 “범행 당시 술을 많이 마신 상태로, 이성적 판단이 어려운 심신미약 상태였고 계획 범행도 아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흉기로 정확히 찔렀고, 범행 후 119 신고를 직접 요청한 것을 보면 스스로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이별을 통보받고 살해 의사를 품는 등 계획범행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김레아는 올해 3월 25일 오전 9시 35분쯤 경기 화성시 소재 자택에서 연인 관계였던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만 만나자”며 이별을 통보했다는 게 범행 이유였다. 그는 현장에서 말리던 A씨의 모친(46)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전치 10주 이상의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도 더해졌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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