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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임대주택 '실버스테이', 자녀까지 단지 입주 허용

입력
2024.10.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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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시범사업 공모 계획

정부가 지난해 공개한 공공이 공급하는 고령자 복지주택 개념도.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지난해 공개한 공공이 공급하는 고령자 복지주택 개념도.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실버스테이’ 시범사업 공모를 연내 추진한다. 실버스테이는 새로운 유형의 고령자 민간임대주택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될 계획이다. 자녀 등 가족이 같은 단지에 거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실버스테이 도입을 위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실버스테이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지만 잔여 가구는 유주택자도 입주 가능하다. 또 실버스테이와 일반 공공지원민간임대가 혼합된 단지에는 실버스테이 입주자의 무주택 직계비속에게 공공지원민간임대 주택을 우선 공급한다.

초기 임대료는 노인복지주택 등 기존 시니어레지던스(노인용 임대주택) 시세의 95% 이하로 산정하고 증액은 최대 5%로 제한한다. 사업자는 식사와 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은 택지공모 민간이 사업을 제안하는 공모 방식으로 추진한다. 시범사업에는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과 주택도시기금의 출자와 융자 등 금융지원을 공공지원민간임대 수준으로 제공한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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