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합의 두 달 만에 '여야 민생 협의체' 시동… 與 "연금개혁도" 野 "온라인 플랫폼법도"

입력
2024.10.28 18:00
4면
구독

2차 대표회담 제안에 정책협의도 물꼬
반도체·전력망·소상공인·저출생 대책 공감대
앞서 전세사기법·간호법 등 성과
'김건희 특검' 벼르는 野, 정국 경색에 회의론

김상훈(오른쪽 두 번째)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왼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 출범식에서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김상훈(오른쪽 두 번째)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왼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 출범식에서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민생 협의체'를 가동했다. 여야 대표 회동에서 협의체 가동을 합의한 지 두 달 만이다. 정기국회가 시작됐지만 민생정책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국정감사 때도 정쟁만 되풀이한 데 대한 비난여론을 의식한 모습이다. 다만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맞물려 민생과 직결된 굵직한 정책들은 제대로 논의조차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여야 정책위의장, 반도체·소상공인·저출생 공감대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날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기구’ 첫 회의를 열었다. 지난달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간 회동에서 합의한 기구인데, 그간 국감 등을 거치면서 출범이 지연돼 왔다. 최근 이 대표가 두 번째 여야 대표 회동을 제의하고, 한 대표도 긍정적 반응을 보이면서 시동을 걸게 됐다. 이날 회의에서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여야가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국민들을 위한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해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일단 여야는 △반도체산업과 인공지능(AI) 산업 활성화 △국가전력망 확충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저출생·고령화 대책 마련 분야 관련 입법에 공감대를 표시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구체적인 처리 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진 않았지만,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합의처리가 되는 법안은 디테일에서 차이가 있더라도 신속하게 추려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자"며 "공통법안으로 추려지지는 않았지만 시급하게 꼭 필요하다 생각되는 법안이 있다면 의장들끼리 만나서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정책위의장은 "연금개혁안이 국회로 넘어온 지 두 달째인 만큼, 연금 논의기구도 같이 합의했으면 한다"고 연금개혁에 방점을 찍었다. 진 정책위의장은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이나,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법 개정 등 ‘코리아 부스트업’, 쌀값 등 농산물 가격안정 입법 등도 논의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예정된 '김건희 특검'… 정쟁에 민생 묻힐라

통산 예산안 처리 국면에서 가동되는 여야 협의체가 예년보다 일찍 가동됐다는 점에서 민생 정책 추진에 속도감이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2대 국회 출범 이후 여야가 극단의 대치상황을 이어가면서도 전세사기 특별법과 간호법,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등을 처리한 전례도 있다.

변수는 김 여사 관련 의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다. 김 여사 특검법을 또다시 추진 중인 야권은 다음 달 통과를 위해 당력을 모으면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장외 투쟁까지 이어갈 태세다. 열흘 간격으로 두 번의 1심 선고가 예정된 이 대표에게 유죄가 선고될 경우, 국민의힘도 맞불을 놓을 가능성이 크다. 경색 국면을 맞게 되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민생 법안은 물론 여야의 통 큰 입장 변화가 필요한 굵직한 법안 처리는 논의조차 못할 수도 있다. 주요 민생 정책들이 예산과 맞물려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예산안 처리 과정도 여야의 대화 국면을 더 냉각시킬 수 있다. 한 야권 관계자는 "건전재정을 강조하는 정부가 재정 투입을 주저하는 상황에서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 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박세인 기자
김소희 기자

관련 이슈태그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