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싱가포르서 '뇌물 10달러'로 벌금 무마하려던 외국인, ‘징역 12일’ 선고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경찰에게 뇌물을 건네려던 외국인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단 12일의 짧은 형량이 선고되기는 했지만, 싱가포르의 부패 무관용 원칙을 보여주는 사례로 여겨진다.
24일 싱가포르 일간 스트레이츠타임스에 따르면 싱가포르법원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얀마 국적 남성 아웅 모 흘라잉에게 지난 22일 징역 12일을 선고했다.
아웅은 지난 3월 싱가포르의 한 쇼핑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꽁초를 배수구에 버리다 순찰 중인 국립환경청 소속 경찰에 적발됐다. 싱가포르에서 쓰레기 무단 투기, 침 뱉기 등은 1,000싱가포르 달러(약 100만 원) 벌금이 부과되는 범죄 행위다.
경찰이 아웅에게 신분 증명을 요구하자 그는 휴대폰 케이스에서 10싱가포르 달러(약 1만 원) 지폐를 꺼내며 자신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스트레이츠타임스는 “(경찰) 보디캠에는 아웅이 손을 모으고 경찰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이 담겼다”고 말했다.
이에 경찰은 “싱가포르에서는 이런 행동을 할 수 없다. 돈을 다시 넣어두라”며 거부했고, 아웅은 결국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현지 검찰은 뇌물을 주려 한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베냐민 로우 부검사는 “부패가 저질러진 방식이 뻔뻔스럽다. 부패 범죄는 가능한 한 가장 큰 비난을 받아야 한다”며 그에게 징역 2, 3주를 구형했다. 싱가포르에서 뇌물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징역 5년에 처해진다.
반면 피고 측 변호인이자 싱가포르 6대 로펌 TSMP 소속 타니아 친 변호사는 1주일 미만의 징역형을 주장했다. 친은 “피고가 영어에 능숙하지 않은 데다, 미얀마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경찰’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고문과 잔혹한 이미지가 떠올라 두려워했다”며 “이 때문에 (경찰이) 강제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충동적으로 10싱가포르 달러를 주려 한 것”이라고 변론했다. 그러나 법원은 사실상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