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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혜 ‘불법숙박업 의혹’ 제주도 국감서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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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의 불법 숙박업 운영 의혹이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23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문다혜씨가 제주시 한림읍 소재 한 주택에서 불법 숙박업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문씨가 음주운전 그리고 과태료 체납과 압류 이슈에 이어, 또 불법 숙박업 의혹이 있다”며 “제주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 주택(한림읍 소재)은 숙박업 신고가 불가능한 구조며, 농어촌민박으로 신고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서울 영등포에 문씨가 소유한 오피스텔도 불법 숙박업 우려가 있어 구청이 직접 현장을 방문했는데 문이 잠겨 불발이 됐다"며 "본인이 떳떳하면 문을 열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어 “확신은 못 하지만 문씨가 제주와 영등포에서 불법 숙박업을 했을 개연성이 아주 높아 보인다"며 "신속히 수사하고 결과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박기남 제주자치경찰단장은 “지난 9월 13일 (제주시로부터) 수사의뢰를 받고 현장을 찾았으나 문이 잠겨 있어 인근 주민 탐문 수사 등을 진행했다”며 “최근에 문씨와 연락이 됐고 일정을 변호사와 조율하겠다고 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제주시는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문씨 소유 단독주택에서 미신고 불법 숙박업이 이뤄졌다는 내용의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돼 지난달 초 제주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중위생법에 따르면 숙박업 등록 없이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해당 주택은 2022년 7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문 전 대통령과 오랜 친분이 있는 송기인 신부로부터 문씨가 3억8,000만 원을 주고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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