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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불기소' 검찰에… 임은정 "권력자 편드는 '관선 변호사' 아직도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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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깨끗해져 이제 '관선변호사'가 없어졌다고 할 수 있느냐, 저는 할 말이 없다"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자,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가 '관선 변호사'라는 옛 검찰 은어를 꺼내들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마치 김 여사의 변호사처럼 사건을 종결시켰다고 비판한 것이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 처분이 발표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검찰) 결재 라인 간부들이 사건 당사자의 변호인처럼 일방적으로 한쪽을 편들 때, 검사들은 국선 변호인에 빗대어 그들을 '관선 변호사'라 불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 부장검사는 이 같은 관선 변호사가 검찰에 등장하는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소위 '센 검찰 전관'이 변호인일 때, 또는 사건 당사자의 사위나 조카사위 등 친인척이 권력자일 때 결재 라인 간부들이 홀연 '관선 변호사'화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디올백 (수수) 사건이나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가리키며, 검찰이 깨끗해져 이제 '관선 변호사'가 없어졌다고 할 수 있느냐, 이래도 '유권무죄'(권력이 있으면 무죄)가 아니냐고 힐난한다면, 저는 할 말이 없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면서 주가조작의 공범은 물론, 방조범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다른 사건 공범들과 달리 주식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일반 투자자'라고 판단했다. △주포(총괄기획자)와의 직접 소통 물증이 없고 △주식거래에 대한 지식도 부족하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 같은 결론을 두고 임 부장검사는 "죽은 검사들의 사회"라며 직격했다. 그는 "검찰권이 법을 어긴 사람들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에 찍힌 사람들을 향하는 게 검찰의, 대한민국의 참담한 현실"이라고 했다. 이어 "살아 있는 체하던 검찰이 살아 있는 체할 성의와 염치조차 잃은 듯한 죽은 검사들의 사회"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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