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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 고리도롱뇽… 탈출용 경사로 만들다가 떼죽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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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 동면 사송리 일대 아파트와 도로 개발로 우리나라 고유종이자 멸종위기종 2급인 고리도롱뇽이 올해도 떼죽음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사송 도롱뇽 서식처보전 시민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올해 6월 서식지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고리도롱뇽이 집단 폐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와 국립생태원, 낙동강환경유역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시민대책위원회는 올해 4월 양산 사송 공공주택지구 개발지 내 고리도롱뇽의 서식환경을 확인하기 위한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고리도롱뇽의 서식지가 발견되면서 대체 서식지 조성과 탈출용 경사로 설치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고, 낙동강환경유역청은 개발사인 LH에 6월 말까지 탈출용 경사로 설치를 요구했다.
고리도롱뇽은 물웅덩이에서 2, 3월에 산란을 하고 9월이 되면 성체가 돼 물 밖으로 나와 산으로 이동하는 습성이 있다. 문제는 고리도롱뇽이 한참 자라고 있는 5월에 즉석 시멘트라고 불리는 모르타르로 탈출로를 설치했고, 고리도롱뇽 유생의 집단 폐사로 이어진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공사 방법과 시기가 고리도롱뇽의 죽음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한다. 사공혜선 시민대책위 간사는 "고리도롱뇽이 외부 독소물질에 취약함에도 서식하는 동안 공사를 진행한 게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고리도롱뇽이 잘 사용하지 않는 탈출로보다는 대체 서식지 조성이 이뤄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낙동강환경유역청 관계자는 "합동 점검 당시 제기된 탈출로 조성을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지침 등에 따라 이행한 것"이라며 "설치 시점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아직까지도 고리도롱뇽이 폐사했다는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지난해에는 공공주택지구 밖 도로예정지역의 환경영향평가가 거짓으로 작성된 게 드러나면서 재평가 요구가 있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전문가와 시민단체는 멸종위기종 보전 기능을 하는 환경부가 생태적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말한다. 김 의원은 "멸종위기종을 보호해야 하는 환경청의 잘못된 명령이 오히려 멸종위기종의 집단 폐사로 이어졌다"며 "개발지가 우리나라 고리도롱뇽의 주요 서식지 중 하나인 만큼 공사를 중단하고 이들의 대체 서식지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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