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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보여주려고" 박대성 사건 보고서 유출한 경찰·공무원,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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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에서 발생한 '박대성 여고생 살인사건' 당시 피해자의 인적 사항 등이 담긴 사건 보고서를 무단으로 유출해 2차 피해를 유발한 것은 경찰관과 공무원으로 드러났다.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전남경찰청 소속 경감 A씨와 순천시청 사무관 B씨 2명을 사법처리 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은 살인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박대성 뿐 아니라 피해자의 실명과 나이 등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담긴 내부 문건을 가족 등을 통해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 문건들은 각각 전남경찰청과 순천시 안전총괄과에서 작성됐다. 이들이 유출한 문건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역 맘카페 등으로 퍼지면서 제 2차 피해 등 논란이 되자,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A경감 등은 내부 보고서를 사적 목적으로 가족 등에게 전달했다고 경찰조사에서 시인했다. 경찰은 이들을 형사입건하고 추가 유출자가 있는 지 파악할 예정이다. 또한 수사와 별도로 사법처리 등 징계 절차가 이뤄지도록 각 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공무상 비밀누설 등은 중대 범죄로 보기 때문에 사법처리가 불가피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대성은 지난달 26일 0시 44분쯤 순천시 조례동에서 길을 걷던 C(18)양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박씨가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한 잔인성·국민의 알권리·중대한 피해 등을 고려해 그의 신상·머그샷 얼굴 사진을 지난달 30일 전남경찰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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