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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유통마진 일방적으로 깎은 교촌… 과징금 2억8,300만 원

입력
2024.10.13 13:00
수정
2024.10.1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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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협력사 유통마진 0원으로 인하
협력사 7억여원 손해… 교촌 마진은 늘어
"거래상 우월한 지위 이용 불이익 제공"

교촌에프앤비 홈페이지 캡처

교촌에프앤비 홈페이지 캡처

협력사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깎은 '교촌치킨' 프랜차이즈 본부 교촌에프앤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3일 교촌에프앤비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협력사 전용유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인하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억8,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촌에프앤비는 치킨 가맹사업의 필수품목인 전용유를 식용유 제조사로부터 공급받고, 전국적인 공급망을 갖춘 2개 협력사에 운송위탁해 각 가맹점에 공급해 왔다. 이때 협력사와는 △최소 유통마진 보장 △연단위 계약갱신 등 거래조건을 약속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전용유 가격이 급등하자 교촌에프엔비는 2021년 5월 협력사들과 연간 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당초 약정한 캔(18L)당 유통마진을 1,350원에서 0원으로 인하한 뒤 변경계약서를 교부했다.

인하 조치는 2021년 5월부터 12월까지 강행됐다. 가맹점의 전용유 구매부담을 완화하는 데엔 도움이 됐겠으나, 협력사들은 해당 기간 기존 거래 조건으로 가맹점에 전용유를 공급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유통마진 총 7억1,542만 원을 받지 못했다. 공정위는 교촌에프앤비의 거래조건 변경에 협력사들이 같은 금액만큼 손해를 본 것으로 판단했다.

또 해당 기간 협력사 유통마진은 급감한 반면, 교촌에프앤비의 마진은 오히려 소폭 증가했다는 점에서 공정위는 협력사들에만 불리하게 거래조건이 바뀐 것으로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약기간 중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보장된 마진을 인하, 불이익을 제공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엄중히 제재해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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