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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1년… '민감부위 가리자' 모자이크 의무화법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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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년을 넘긴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를 맞아 모자이크 처리까지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수술 진행 중 신체 노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는 병원과 요양기관이 비식별화 조치를 한 뒤 제공하자는 취지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10일 발의했다. 지난해 9월 시행된 수술실 CCTV법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안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이 CCTV를 통해 촬영한 영상을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 등 ‘비식별화’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수술 과정에서 촬영될 수 있는 환자의 신체 부위가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특히 다수가 이용하는 요양기관의 경우 화면에 나타나는 다른 사람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모자이크를 한 뒤 영상을 제공하는데, 이때 모자이크 처리 비용을 영상 사본을 제공받는 개인이 부담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병원이나 요양기관이 영상을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때 모자이크 등의 조치를 의무화해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하자는 취지다. 조 의원은 “CCTV를 통한 인권의 사각지대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환자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경제적 부담이 최소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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