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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 성폭행 도와준 'JMS 2인자' 김지선 징역 7년 확정

입력
2024.10.08 14:48
수정
2024.10.0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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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국장은 징역 3년

2019년 2월 정명석 출소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정명석(왼쪽)과 김지선(정조은)이 함께 촬영한 사진. 대전지검 제공

2019년 2월 정명석 출소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정명석(왼쪽)과 김지선(정조은)이 함께 촬영한 사진. 대전지검 제공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의 여성 신도 성폭행 범죄에 가담한 'JMS 2인자' 김지선(45·가명 정조은)의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준유사강간 방조, 강제추행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8일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민원국장 A씨에게는 징역 3년, 다른 간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확정됐다. 비교적 가담 정도가 낮은 다른 간부 2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씨는 2018년 3월과 4월 홍콩 국적의 신도인 메이플에게 잠옷을 건네며 '여기서 주님(정씨)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하는 등 정씨의 준유사강간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1·2심법원 모두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사회·경제·종교적 약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한 것"이라면서 "정상적 판단 능력을 바탕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는 일반적인 범죄보다 불법성이 중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행비서 2명은 1심에서 선고받은 유죄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정씨가 성범죄까지 저지를 것이라고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정 등을 고려한 판단이었다. 김씨와 검찰 등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물리쳤다.

정씨는 스스로를 '메시아'로 부르며 교단 내의 권위를 이용해 신도들을 세뇌하고 성적으로 착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수련원 등에서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에선 징역 23년을 받았지만, 이달 2일 항소심에선 감형돼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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