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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결손 심각한데... 5년간 못 걷은 세금 34조 원

입력
2024.10.07 16:00
수정
2024.10.07 16:1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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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만료가 전체의 37.5%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세수 재추계 등에 대한 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세수 재추계 등에 대한 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시효 만료 등으로 정부가 걷지 못한 세금이 최근 5년간 3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불납결손액은 33조7,000억 원이었다. 불납결손액은 정부가 세금·융자 원금·이자·부담금·벌금·과태료 등의 사유로 징수해야 하지만, 납세자가 납부 능력이 없거나 기타 사유로 징수가 불가능할 때 세금 징수를 일시 중단하거나 포기한 금액을 말한다.

불납결손액은 2019년 7조7,000억 원, 2020년 7조5,000억 원, 2021년 7조8,000억 원, 2022년 5조 원 등으로 매년 5조 원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결손 처리 사유를 보면 시효 만료가 12조6,000억 원으로 전체의 37.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정부가 5년 이상 징수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료돼 더 이상 징수할 수 없게 된다. 압류액보다 집행 비용이 많아 못 걷는 경우가 8조6,000억 원으로 그다음이었고, 체납자 재산 없음(3조1,000억 원), 채무 면제(1조7,000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부처별로 결손 처리 규모를 보면 기재부(16조1,000억 원)가 가장 많았고, 금융위원회(9조9,000억 원), 중소벤처기업부(2조7,000억 원), 국세청(2조1,000억 원), 고용노동부(1조5,000억 원) 순이었다.

최근 들어 막대한 세수 결손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불납결손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는 최근 국세수입 재추계를 통해 올해 수입이 예산 367조3,000억 원 대비 29조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세수 결손액은 56조4,000억 원 규모다.

세종 = 이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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