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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정에 차단막 설치한다… 남부지법 피습사건에 종합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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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정에서 흉기 피습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이 형사재판 법정에 차단막을 시범 설치하는 등 보안 강화에 나섰다.
법원행정처는 2일 '법정 보안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 일선 법원에 송부했다. 이번 대책은 8월 2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코인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이모 하루인베스트 대표가 50대 남성 강모씨에게 피습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게 계기가 됐다. 하루인베스트 입출금 중단 사태 피해자로 알려진 강씨는 당시 방청석에 앉아 있다가 흉기를 들고 피고인석에 있던 이 대표에게 달려들었다.
사건 직후 법원행정처는 대책회의를 열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그 결과 마련된 대책은 크게 △검색 단계에서의 보안 강화 △법정에서의 보안 강화 △보안인력 확충 및 역량 강화 분야로 나뉜다.
검색 단계에선 예산을 확충해 노후장비 수리 및 장비 교체하고, 보안업무 수행 관련 사무분담을 조정하는 등 보안관리대 인력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각급 법원 홈페이지에 보안검색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각종 통지서에 보안강화 안내를 하는 등 홍보를 확대하기로 했다.
법정 내에선 형사법정 내 차단막을 설치해 우발적인 사태를 방지하도록 했다. 차단막은 일단 시범실시한 뒤, 정식 도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방청석 1열도 공석으로 운영한다. 법정 내 보안관리 대원이 위험 상황에 신속하게 대치할 수 있도록 근무 위치도 변경한다.
인력 확충 방안도 마련했다. 관리직렬 공무원과 법원 행정인턴을 적극 활용하고, 장기적으로 보완관리대원 증원을 위해서도 노력할 예정이다. 전국 법원보안관리대 상설협의회를 구성해 법원 간 협조 체제도 구축한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법정 보안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이 각급 법원에서 구체적 환경 개선 및 제도로 실현될 수 있도록 예산 및 인력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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