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尹 대통령실, 文·朴 사저 시공업체와 유착... 경호처 간부 재판행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이전 공사 과정에서 업자들과 유착한 의혹을 받는 대통령 경호처 간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경호처 직원은 업체에 자기 지인 부동산을 고가에 매입하라고 강요했고, 그사이 경호처 사람과 긴밀한 관계를 맺은 업체 측은 대통령실 공사비를 부풀려 10억 원대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김보성)는 2일 경호처 간부 정모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알선업체 관계자 김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인테리어업자 김모씨는 뇌물공여죄 등으로 불구속기소됐다.
이번 수사는 용산 대통령실 이전 공사 과정에서 방탄유리 시공 용역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따낸 업체 A사가 공사비를 부풀려 허위 견적서를 제출한 정황을 감사원이 포착해 시작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호처는 2022년 4월 대통령실 이전이 확정된 옛 국방부 본관 2개 구역에 방탄창호를 설치하기로 하고, A사와 세 차례에 걸쳐 20억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맺었다. A사를 소개한 알선업체 소속 김씨는 방탄창호 설치 책임자인 정씨와 수년 전부터 식사와 여행을 함께할 정도로 친분이 두터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의 알선업체는 대통령실 등 방탄창호 공사비를 부풀려 15억7,0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정씨는 인테리어업자 김씨와 함께 공사비를 부풀려 1억 원을 가로챘고, 김씨에게 퇴직한 경호처 선배의 임야를 시가의 2배 가격에 사들이게 하거나, 알선업체 소속 김씨에게 경호처장 공관 등 시설 공사비 1억7,6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정씨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시 자택 공사 시 알선업체 김씨에게 2억 원 상당의 창호 공사를 몰아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적용했다. 정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자택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인테리어업자 김씨로부터 공사 수주 대가 명목으로 1,6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