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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전세 사기 사건' 40대 총책 징역 15년...법정 최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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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자본 없이 경기 구리시 등 수도권 일대 주택 수백 채를 사들여 전세사기 범행을 벌인 이른바 '구리 전세사기' 사건 총책에게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2부 최영은 판사는 2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 고모(42)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당 업체 임직원 등 8명에게는 징역 1년 3개월~8년을 각각 선고하고, 이 중 2명에 대해서는 형 집행을 2, 3년 유예하면서 사회봉사 160~200시간을 명령했다. 범행에 가담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7명에게는 벌금 290만~1,200만 원이 각각 선고됐다.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분양대행업자 등 다른 일당 11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고씨 등 27명은 2020년 11월~지난해 9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서울 670채, 경기 158채, 인천 100채 등 수도권 일대 오피스텔과 빌라 928채를 사들인 뒤 임차인들을 속여 전세보증금 2,434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자기 자본을 들이지 않고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만으로 주택을 사들이며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집값이 보증금보다 적은 이른바 ‘깡통 전세’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조직적으로 이런 사실을 숨겼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은 고씨 등에 대해 유죄 판결을 하면서도 일부 공소 사실에 대해선 무죄 판결했다. 총책 고씨는 공소 제기된 전세사기 범행 928건, 2,434억 원 중 273건, 586억 원만 유죄가 인정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고씨에게 징역 15년을, 일당 19명에게 징역 1∼12년을, 공인중개사 7명에게 벌금 500만 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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