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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세 부친 거동 불편해 실내흡연...역지사지를" 아파트 주민 메모에 '시끌'

입력
2024.10.02 15:00
수정
2024.10.0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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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끼쳐 미안하지만 이해를" 쪽지에
"영유아 가정도 감수해야?" 비판
공동주택 실내 흡연, 처벌 규정 부실
접수되는 민원도 증가세

한 아파트 입주민이 '거동 불편한 부친의 실내 흡연을 이해해 달라'며 쓴 메모.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한 아파트 입주민이 '거동 불편한 부친의 실내 흡연을 이해해 달라'며 쓴 메모.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한 공동주택 주민이 이웃에게 '아버지의 실내 흡연을 이해해 달라'는 내용의 쪽지를 받았다는 사연이 온라인에 공개돼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지난달 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아파트 주민이라고 밝힌 A씨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 B씨가 실내 흡연을 양해해 달라더라"고 적으면서 B씨에게 받은 손글씨 메모를 찍은 사진을 게재했다.

메모에서 B씨는 "저는 97세 아버님을 모시고 사는 자식"이라며 "아버님이 거동이 불편하셔서 외출을 못 하시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실내에서 흡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B씨는 이어 "이웃에 폐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내 부모님이라면 어떨까 하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 넓은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린다"고 끝맺었다.

해당 메모를 본 누리꾼 대부분은 비판을 쏟아냈다. "역지사지라는 건 내 상황만큼 남의 입장도 이해하는 것이다. 거동 불편한 어르신으로 인해 영유아를 둔 가정이 피해를 보면 그것도 감수해야 하나", "휠체어 태워 모시고 밖에 나가서 흡연하면 된다" 등의 반응을 남겼다.

반대로 쪽지 작성자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 누리꾼은 "97세에 거동 불편하고 이사 갈 수 있는 사정이 안 될 수 있으니 이해는 해 줘야 한다", "담배를 못 피우게 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한으로 남을 것"이라는 댓글도 달렸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한편 아파트 등에서 주민 간 분쟁 소지가 생기는 층간 및 실내 흡연 규제를 위한 법 조항은 있지만 별도의 처벌 규정은 없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선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만 적혀 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낸 '연도별 층간소음·층간흡연 민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층간 흡연으로 접수된 민원은 3만5,148건으로 2020년 2만9,291건에 비해 약 20% 늘었다.

윤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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