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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교육 모럴 해저드 잡는다"... 이민자 사회통합교육 일부 유료화

입력
2024.10.02 13:33
수정
2024.10.0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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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원가의 20%... 사회적 약자 면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 법무부에서 '신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뉴시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 법무부에서 '신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뉴시스

무료로 제공되던 정부의 이민자 대상 사회통합프로그램 중 일부가 내년부터 유료화된다. 다만 국익 기여자나 사회적 약자 등은 여전히 교육 비용을 면제 받는다.

법무부는 2일 사회통합프로그램 일부 유료화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이민자가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한국어와 한국문화 등 교육을 지원하는 제도다. 2009년부터 전액 정부 재정으로 운영돼 왔다.

유료화 배경에 대해 법무부는 "그간 무료로 교육을 제공해 참여자의 학습동기가 떨어지는 등 부작용이 있었고, 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재정의 한계로 과정 개설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수급 불균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민자는 일방적 지원 대상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서라도, 경제적 부담이 크지 않은 범위에서 일부 유료화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국익 기여자, 사회적 약자 등이 소외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0~5단계로 구성된 교육 중 1~5단계(단계별 교육시간 100시간) 참여자들은 교육비 일부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 금액은 단계별 10만 원으로, 교육원가의 20%다. 기초 단계인 0단계(15시간)는 무료 교육이 유지된다. 이 밖에 국익 기여자, 사회적 약자 역시 1~5단계 교육비용이 면제된다. 100% 출석자나 강사가 추천한 학습 태도 우수자 등 성실 참여자는 교육비의 50%가 감경돼, 5만 원만 납부하면 된다. 각 단계 종료 시점부터 평가 신청 전까지 사회통합정보망을 통해 온라인 납부하면 되고, 평가 신청 만료 전까지 교육비를 내지 않을 경우 평가에 응시할 수 없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민자의 한국사회 적응·자립에 필요한 사회통합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면서 "국민과 외국인이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면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함께 상생하고 도약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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