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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징역 3년 구형... '위증죄 양형기준' 상한선 꽉 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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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로써 이 대표의 총 4건 재판 '사법리스크' 중 2건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공직선거법 혐의 1심 선고(11월 15일) 열흘 뒤인 11월 25일로 정해지면서, 11월은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선 이 대표는 "친위쿠데타" "짜깁기"라며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 심리로 30일 열린 이 대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고 김병량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대표는 자기 거짓 주장이 기정사실인 양 김씨에게 여러 차례 반복 주입하고 텔레그램으로 은밀히 본인의 주장을 보냈다"며 "수법이 주도면밀하고 계획적이다"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양형기준상 위증 범죄의 가중 유형 형량이 징역 10개월~3년(모해위증은 최대 4년)임을 감안하면, 가장 높은 형량을 구형한 셈이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김씨에게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으로 김 전 시장을 취재하던 최철호 전 KBS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2004년 12월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이 사건에 대해 이 대표는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받았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김씨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고 의심한다. 김씨는 재판 초기부터 자신의 위증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씨에게 전화해 'KBS와 김 시장 측이 이 문제에 대해 상의했고, 가능하면 교감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주면 좋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하면서 "유사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치밀한 수법이고 수험생에게 답안지를 제공해 만점 받게 한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녹취파일을 짜깁기 하는 등 증거를 조작했다는 입장이다. 최후진술에서 이 대표는 "사건을 재구성하라는 게 아니라 '있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기억을 상기해 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을 향해선 법정 출석부터 "검찰이 법을 왜곡하는 것은 범죄행위이고 친위쿠데타"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최소한 나와 관계된 사건에서는 대한민국 검사가 증거를 왜곡한다"면서 "진실에 입각해 판단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는 11월 25일 이뤄진다. 가장 먼저 결심을 마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로부터 열흘 뒤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한 상태다. 이 외에도 △대장동·백현동·성남FC 후원금 사건 △대북송금 의혹 등 4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에게 위증교사 혐의는 유죄 가능성이 높은 '약한 고리'로 꼽힌다. 법원은 지난해 9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이 혐의에 대해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만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다른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 경우 대선 출마도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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