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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심정지·뇌출혈 사고 쿠팡, '산재보험료 할증' 1위 기업 불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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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쿠팡 사업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잇따라 목숨을 잃은 가운데, 쿠팡의 산업재해 보험료 할증액이 전체 기업 중 1위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쿠팡은 산재보상보험 개별실적요율제에 따라 지난해 2억6,400만 원의 할증 보험료를 납부했다. 올해도 6월까지 산재보험료 할증액이 1억3,800만 원으로 전체 기업 중 가장 많다.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는 산재 발생 정도에 따라 개별 사업장의 산재보험료를 할증 또는 할인하는 제도로,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산재보험료가 원칙적으로 업종 단위로 산정되면서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를 완화하고 기업의 재해 예방을 유도하려는 취지다. 최근 3년간 납부한 산재보험료 대비 산재보험금 지급액이 75% 이하인 사업장은 보험료 할인 대상으로 최대 20%를 깎아주고, 85% 이상인 사업장은 할증 대상으로 최대 20%를 더 내게 한다. 할증액이 많을수록 산재 예방 조치가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
쿠팡은 2022년까지 산재보험료 할증 기업 순위 30위 밖에 머물렀지만 지난해부터 '할증 1위 기업'으로 올라섰다. 이 의원 측은 2021년 법 개정으로 쿠팡의 개별실적요율에 하청·파견업체의 재해 실적 일부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했다.
미국 뉴욕거래소에 상장된 쿠팡의 시가총액은 약 58조3,864억 원에 이른다. 국내 대표적 정보기술(IT) 기업인 네이버(27조3,977억 원)와 카카오(16조2,553억 원)의 시총을 합친 액수보다크다. 그럼에도 쿠팡에선 기업 위상에 맞지 않는 노동자 사망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시흥2캠프에서 프레시백(신선식품 배달용 보냉가방) 정리 작업을 하던 김명규씨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5월에는 간접 고용 기사로 심야 로켓배송을 하던 정슬기씨가 자택에서 숨졌다. 7월 9일에는 쿠팡 일일 배달 기사(카플렉스)로 일하던 40대 여성이 급류에 휩쓸려 익사했고, 같은 달 18일에는 일용직 노동자와 심야 로켓배송 기사가 각각 심정지와 뇌출혈로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쿠팡물류센터지회는 올해만 쿠팡에서 7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초거대 플랫폼 기업 쿠팡의 산재 예방 대책은 '낙제점'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쿠팡이 지난해부터 산재보험료 할증액을 가장 많이 내고 있다는 사실은 쿠팡의 산업재해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증거"라면서 "글로벌 플랫폼 기업임에도 산재 은폐 및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과 잇따른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쿠팡에 대한 강도 높은 실태 점검과 노동자 안전 대책 마련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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