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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영상 이젠 보기만 해도 처벌 가능해진다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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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는 끊임없이 쏟아지고, 이슈는 시시각각 변합니다. '휙'은 최신 이슈를 알기 쉽게 해석하고 유쾌하게 풍자하는 한국일보 기획영상부의 데일리 숏폼 콘텐츠입니다. 하루 1분, '휙'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앞으로는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기만 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착취물 등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범죄 구성 요건에서 ‘반포 등을 할 목적’ 조항을 삭제해 유포 목적과 상관없이 제작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고, 범죄 형량도 불법 촬영 및 불법 촬영물 유포 수준인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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