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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한 진단기 5년마다 강매한 르노자동차... 공정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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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코리아자동차가 정비소 대리점에 진단기(CLIP)를 강매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게 됐다. 르노코리아는 앞서 5월 대리점에 자동차 부품 공급가격을 부당하게 높게 받아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르노코리아자동차 전국정비사업자연합회는 최근 공정위에 르노코리아 본사를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로 신고했다. 르노코리아가 정비협력 가맹점을 운영하는 점주에게 CLIP을 5년마다 강제로 재구매하도록 요구했다는 것이다. CLIP은 자동차 제조사에서 자동차 부품의 고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계다.
르노코리아는 다른 자동차 제조사와 달리 진단기 사용기간을 5년으로 지정했다. 5년이 지나면 새로 기계를 사야만 하는데, 심지어 르노코리아 본사가 판매하는 진단기는 대당 715만 원으로 기아자동차(450만 원), 현대자동차(350만~450만 원), GM(165만~200만 원), KG모빌리티(330만 원) 등 다른 제조사와 비교해 2배가량 비싸다. 게다가 진단기에 사용하는 프로그램 면허(라이선스), 기술정보 비용도 점주가 오롯이 부담해야 한다. 정비소당 평균 진단기를 3~5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유지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게 점주 의견이다.
한 르노코리아 정비소 가맹점 관계자는 "다른 곳보다 배로 비싼 진단기를 5년마다 강제로 바꿔야 하는 게 현실"이라며 "교체하지 않으면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되기 때문에 기계가 멀쩡한 상황에서도 바꿀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정종열 전국수리용역수탁자협의회 정책위원장은 "진단기 없이 가맹점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본사의 이러한 강제적 재구매 요구는 점주에게 불필수 비용을 추가로 부담시키는 불공정행위
"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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