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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거부권' 행사 막아라... 野 법안에 與 "삼권분립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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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법안을 소위원회에 넘겼다.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처리 가능한 상태가 된 것이다. 만약 이 법안이 시행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채 상병 특검법안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해진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 등을 상정하고 운영개선소위원회에 넘겼다. 운영위원장인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법안을 상정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방적 회의 운영”이라고 반발, 퇴장했다.
해당 법안은 대통령 본인과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인척의 범죄 혐의와 관련되는 법안 등의 경우 이해 충돌을 막기 위해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회피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거부권 행사 기준도 ‘법안이 헌법의 내용과 취지를 명백하게 위반하는 경우’, ‘국가 재정을 위태롭게 할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등으로 좁혔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탄핵소추를 앞두고 자진 사퇴를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함께 운영개선소위에 넘겼다. 이동관·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탄핵안 본회의 보고를 앞두고 탄핵소추로 인한 업무 정지를 피하기 위해 자진 사퇴를 했던 전례를 막기 위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에 위헌 소지가 짙다고 항의했다. 운영위 국민의힘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퇴장 직전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 (재의요구) 권한을 법률로써 침해해 권력 분립의 원칙에 심각하게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자진 사퇴 금지법에 대해서도 “정쟁 유발 가능성이 크다”고 반발했지만 수적 열세로 법안 상정을 막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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