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3기 신도시 분양가 급등... 당첨자들 "국토부·LH 책임 전가하나"

입력
2024.09.24 04:30
수정
2024.09.24 06:34
16면
구독

인천계양 A3블록 신혼 주택 30일 본청약
분양가 추정치보다 최대 6000만 원 올라
"공공·민간 사전청약자 공동 대응 검토"

7월 촬영한 경기 남양주왕숙 A1지구. 올해 11월 주택 본청약이 예정됐지만 8개월 이상 연기됐다. 연합뉴스

7월 촬영한 경기 남양주왕숙 A1지구. 올해 11월 주택 본청약이 예정됐지만 8개월 이상 연기됐다. 연합뉴스

3기 신도시 분양가 상승 우려가 현실이 됐다. 공공 사전청약 후 처음 본청약을 진행하는 단지의 분양가가 당초 추정치보다 최대 6,000만 원 오른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 지연으로 발생한 비용을 사전청약자에게 떠넘긴다는 비판이 나온다.

LH는 30일부터 인천계양지구 A3블록 신혼희망타운 359호의 본청약을 진행한다. 이번 분양은 3기 신도시 분양가를 가늠할 척도로 관심을 모았다. 주택 공급이 지연돼 공사비 상승에 따른 분양가 인상도 예상됐다. A3블록은 2021년 7월 사전청약 후 지난해 10월 본청약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1년 가까이 밀렸다. 입주도 2026년 2월보다 뒤로 늦춰질 전망이다.

분양가는 실제로 상승했다. A3블록 신혼희망타운 전용면적 55㎡의 사전청약 추정 분양가는 3억3,980만 원이었는데 분양가는 3억7,694만~4억480만 원으로 확정됐다. 5층부터 최상층까지는 분양가가 모두 4억 원이 넘는다. 이 단지가 11~15층 아파트 8동으로 건설되는 점을 고려하면 당첨자 상당수가 분양가를 추정치보다 18% 정도 더 부담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분양가가 지나치게 올랐다고 비판한다. 앞으로 이어질 다른 본청약 분양가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한다. 공공 사전청약 단지 15곳 당첨자들이 결성한 ‘공공 사전청약 피해자 모임’은 신혼희망타운이 청약자 자산과 소득을 신혼부부에 맞춰 제한한 만큼, 분양가를 추정 분양가 선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A3블록 신혼희망타운은 큰 틀에서 순자산과 월소득(맞벌이)이 각각 3억700만 원, 844만 원 이하인 신혼부부가 청약 가능했다.

국토부와 LH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달 초 국회에 출석해 현행 제도 안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지만 그 뒤 사전청약 시 추정 분양가는 확정 분양가가 아니라고 밝혔다. 피해자 모임에서 활동하는 김철수 과천주암지구 C1·2블록 연합회 대표는 “이번에 공개된 분양가를 보고 어이가 없었다”며 “국토부 장관 발언은 립서비스(입에 발린 말)였다”고 비판했다.

분양가가 올라도 공공주택이 민간주택보다 저렴하다는 지적에 대해 김 대표는 “당첨자들은 공급 일정이 지연돼 전세 계약을 연장하는 등 피해를 봤다”며 “시세차익보다 주거 안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국토부와 LH가 주택 공급을 지체했는데 그 책임을 당첨자들에게 전가한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민간 사전청약 피해자들과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민호 기자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