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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서 딥페이크 성착취물 판매한 10대들.. 연예인 20여명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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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텔레그램 방에서 연예인의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판매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모두 10대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구매한 10, 20대 24명도 검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7월까지 각각 텔레그램에 ‘합사방’(합성사진방) 등의 채널을 개설한 뒤 연예인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의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판매한 영상이나 사진으로 피해를 본 연예인은 20여 명에 달하며, 이 중엔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4월 “불법 합성물이 유통된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벌여 A씨와 판매자 B(구속)씨를 각각 검거했다. 이들이 손에 쥔 범죄 수익은 1,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수사 중 A씨가 가지고 있던 범죄수익 현금 약 1,000만원을 압수했다.
A씨 등은 텔레그렘에서 대학생 또는 별다른 직업이 없는 성인이라고 신분을 속인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구매자들은 2만~4만원의 입장료를 A씨 등에게 송금한 뒤 텔레그램 방에 들어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내려받거나 시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이 각각 운영한 텔레그램 채널은 경찰의 수사 착수 후 폐쇄됐다.
경찰은 이들 말고도 80여 명의 구매자를 추가로 확인해 추적 중이다.
다만, 경찰은 그간 수사 내용으로 볼 때 A씨 등이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직접 제작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A씨 등도 경찰 조사에서 “해외 다른 텔레그램 채널에서 한국 연예인들의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내려받아 재판매했다”며 “돈을 벌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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