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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안도걸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소환 조사

입력
2024.09.1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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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서 불법전화홍보방 운영 의혹

광주경찰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광주경찰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찰이 안도걸(광주 동구남구 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했다. 지난 4월 총선 당시 불법전화홍보방을 운영한 혐의다.

광주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15일 공직선거법(경선운동방법) 위반 혐의로 안 의원을 소환 조사했다고 19일 밝혔다.

안 의원은 지난 5일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촌동생 A씨에게 선거 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받고, 경선 당시 선거 사무소 직원들에게 수백여만 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전남 화순에 불법 전화홍보방을 운영하면서 안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을 도왔는데, 경찰은 그 배후에 안 의원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선거범죄 공소시효 만료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경찰은 안 의원에 대한 증거를 보강, 조만간 기소할 방침이다.

안 의원은 "경찰이 적용한 혐의는 사실과 거리가 멀다"며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광주= 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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