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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야간·휴일 돌봄 공백 해소...서울시, 월 최대 60만원 지원

입력
2024.09.18 15:06
수정
2024.09.1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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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영·유아학교 시범운영기관으로 선정된 서울 중랑구 면일어린이집(국공립)에서 어린이들이 수업을 듣고 있다. 뉴스1

4일 영·유아학교 시범운영기관으로 선정된 서울 중랑구 면일어린이집(국공립)에서 어린이들이 수업을 듣고 있다. 뉴스1

서울시가 야간‧휴일에도 일하는 소상공인의 돌봄공백을 메우기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8월 발표한 '소상공인 맞춤형 출산‧양육 지원 3종 세트' 사업의 일환이다.

서울시는 자녀를 키우는 소상공인이 민간서비스기관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시간당 돌봄비 1만5,000원 중 자부담(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만 원을 지원한다. 자녀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6개월간 총 3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2자녀의 경우 월 최대 90만 원, 6개월간 총 540만 원을 지원받는다.

사업주뿐 아니라 종업원(종사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사업주 및 종사자 중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해당된다. 1가구당 자녀 2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용 가능한 서비스는 등·하원 동행,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기기, 세수·환복 등 위생 관리, 실내놀이 등 기본 돌봄서비스다.

김선순 시 여성가족실장은 "'소상공인 맞춤형 출산‧양육 지원 3종세트'의 나머지 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해 153만 소상공인과 동행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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