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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부하 직원 손등 입맞춤 간부에 '정직 2개월'

입력
2024.09.1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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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징계 29건 중 3건이 성비위
이용우 의원 "재발 방지 만전 기해야"

한국환경공단 전경. 공단 제공

한국환경공단 전경. 공단 제공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회식 중 부하직원의 손을 잡고 손등에 입맞춤을 한 간부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인천 서구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간부 A씨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했다. 그는 지난해 9월 회식 중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부하직원의 손을 두 차례 잡고 술잔을 빼앗은 뒤 손등에 입맞춤을 하는 등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우 의원은 "위력에 의한 강제 추행에 정직 2개월은 너무 가볍다"며 "한국환경공단은 인사위원회에 외부 위원 비중을 늘리고, 성비위에 대한 엄격한 징계 기준을 마련하는 등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환경공단의 직원 징계 현황을 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2년8개월간 총 29건의 징계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직무 관련자로부터 수수 및 접대'가 7건으로 가장 많았고, '직장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6건, 성비위 관련 3건, 음주 운전 2건, 폭행 1건 등이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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