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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 중인데 주민센터로 고지서 보내... 법원 "송달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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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를 주민센터로 옮겨놓은 해외 체류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처분서를 주민센터에만 보냈다면 '적법한 고지'로 볼 수 없어 처분 또한 무효가 돼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서경민 판사는 A씨가 서울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구청장이 원고에게 한 과징금 부과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앞서 영등포구청은 2020년 7월 A씨가 서울 영등포구의 명의신탁등기와 관련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A씨에게 과징금 약 6,220만 원을 부과했다. 이후 A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성동구 응봉동 101'로 과징금 고지서를 발송했고, 5일 뒤 수령이 완료됐다.
문제는 해당 장소가 A씨의 실거주지가 아닌 주민센터였다는 점이다. 당시 A씨는 90일 이상 외국에 나가 있었는데, 국내에 주소를 둘 세대가 없으면 주민센터 주소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이용했다. 고지서를 받은 사람도 A씨와 일면식도 없는 주민센터 직원이었다.
A씨 불복으로 열린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지방세기본법에서 서류의 송달 장소로 정한 '주소'는 처분 상대방이 처분을 고지 받을 수 있도록 '생활의 실질적 근거가 되는 곳'으로 해석해야지, 단지 법률상 등록기준지로 봐서는 안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피고는 A씨의 해외체류신고와 행정상 관리주소를 통해 해외체류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A씨의 해외 주소를 파악해 송달하거나 공시송달을 하는 것도 가능했다"면서 "송달장소에서 누가 수령했는지는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8월 카카오톡으로 과징금 부과 처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는 구청 주장에 대해선 "전자송달은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한다는 게 법 규정"이라면서 "(이 사건에선 원고의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적법한 전자송달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물리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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