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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자리 내준 국방부...감사원 "의견 묵살? 근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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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12일 대통령실과 관저 용산 이전 관련 감사 결과를 내놓으며 '이전 결정' 과정에 "직권 남용 등 위법으로 볼 근거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무회의 논의가 있었고, 관저 이전 대상이 된 국방부 역시 계획 수립에 의견을 제시하는 등 소통을 긴밀히 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감사를 청구한 참여연대 측은 대통령실의 국방부 청사 이전에 '국방부의 반대 의견이 부당하게 묵살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대통령 관저 역시 "현재 대통령만 사용하는 시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충분한 고려 없이 한남동의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이전이 결정됐다"고 했다. 일방적인 결정, 즉 직권 남용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감사원의 판단은 달랐다. 2022년 3월 국방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요청사항을 검토해 국회에 보고했고, 이후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해 이전 관련 사항을 논의하는 등 반대의견 등이 부당하게 묵살됐다고 볼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실 이전 결정을 존중하면서 대통령실과 긴밀한 소통하에 국방부·합동참모본부 이전계획을 수립해 안정적으로 완료했다"는 의견을 감사원에 제시했다는 것도 판단의 주요 근거였다.
감사원은 또한, 국유재산 종합계획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련 심의를 누락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관계 법령과 선례 등을 검토한 결과 기관 간 권리권 이전 등이 국유재산 종합계획 변경이 필요할 정도로 중요하다고 단정하기 곤란하고, 실제 이러한 사유로 종합계획을 변경한 선례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전 관련 건축 공사 대부분이 지난 정부의 행정안전부·경호처 등 관계 기관에서 계약을 체결해 진행했다"는 대통령실 주장은 일부 사실이 아니었다. 감사보고서의 대통령 비서실 집무실 공사계약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윤 대통령 취임일(2022년 5월 10일) 이후인 2022년 5월 31일과 6월 17일에 계약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들 계약에만 20억 원 정도가 투입됐다.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의 이전 역시 집권 후인 그해 5월 16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은 뒤 5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보수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 측은 "직권남용과 관련해선 사실상 감사를 하지 않은 거로 보인다"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통령실 이전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해왔기 때문에 당시 계약이 이뤄졌다는 식의 책임 전가는 황당한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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