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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놓고 35억 전세 보증금 빼돌린 전세사기범 재판행

입력
2024.09.1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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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건물 신축
전세사기피해자지원센터 연계 지원

대구지검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구지검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이른바 '깡통전세'를 놓고 임차인들에게 보증금 35억여 원을 편취한 전세사기범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 김성원)는 12일 60대 남성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50대 남성 B, C씨는 구속 기소하고, 40대 남성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무자본으로 금융권 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으로 경북 경산시에 빌라 5채를 신축한 뒤,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보증금이 담보평가액을 초과하는 깡통전세를 놓고 임차인 37명으로부터 24억7,0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B씨 등 3명은 2021년 5월부터 8월까지 대구 남구 다세대 주택을 매입한 뒤, 임대차보증금 합계액을 확인할 수 없게 하거나, 선순위 임대차 보증금 합계액을 속이는 방법으로 임차인 10명에게 전세 보증금 9억9,000여만 원을 빼돌렸다.

검찰은 지난 2일 개소한 대구시 전세사기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피해 관련 '원스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있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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