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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데이터센터 사업 ... 고양시 반려하자 업체 측 행정심판 청구

입력
2024.09.1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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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특례시청사 전경. 고양시 제공

경기 고양특례시청사 전경. 고양시 제공

경기 고양시가 건축허가까지 내 준 데이터센터 착공 신고서를 반려하자 해당 업체가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데이터센터는 서버와 네트워크 등 정보통신(IT)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장비를 통합 관리하는 시설로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분석, 사물인터넷 구현 등 IT산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저장하고 처리하고 있다.

10일 고양시에 따르면 일산서구 덕이동에 추진 중인 데이터센터를 추진 중인 A사는 고양시장을 상대로 한 ‘데이터센터 착공신고 반환 처분 취소’를 지난 2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했다.

앞서 고양시는 A사 측이 지난해 3월 신청한 덕이동 309-56번지 일원에 연면적 1만6,945㎡에 지하 2층, 지상 5층(높이 49.84m) 규모의 데이터센터 1개동, 총사업비 1,500억 원에 대한 건축허가를 승인했다. 하지만 올해 6월 12일 A사 측이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자 3개월여 만인 지난달 말 ‘보완 미비’를 이유로 반려했다. “데이터센터 인근에 2,500여 가구 아파트 단지와 초·중학교가 위치해 있다”며 주민들이 반대하자 착공허가를 반려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고양시는 A사가 착공 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4차례나 보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완 내용은 △법정서류 미비 △주민들이 전자파·소음·열 발생 등에 대한 대책 △지역 주민 상생 방안 △데이터센터 운영에 따른 기대효과 등이다.

이에 A사 측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전자파 영향이 미미하고, 소음 저감 설계 및 백연 미발생 냉동기 시스템 방식 도입, 준공 후 체계적인 유해성 관리 계획 등을 담은 보완서를 시에 제출했다. 지역주민 1만2,000여명 고용계획, 건립 이후 고용인원 44명 중 고양시 거주자 27명 채용 계획서 등도 제출했지만 결국 반려 처분됐다는 게 업체 측 설명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업체 측에 주민들이 데이터센터가 들어오면 전자파, 교통혼잡 등 불편하다고 호소해 이와 관련한 대책을 요구했다”며 “네 차례 보완 요구를 했지만 시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미달됐다고 판단해 반려했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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