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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과거 폭로' 협박해 2억 갈취... 여성 2명 구속 기로

입력
2024.09.09 18:07
수정
2024.09.09 18: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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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처법상 공동공갈 혐의

유튜버 쯔양이 지난달 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일련의 의혹들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쯔양 유튜브 채널 화면 캡처

유튜버 쯔양이 지난달 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일련의 의혹들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쯔양 유튜브 채널 화면 캡처

경찰이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2억여 원을 뜯어낸 여성 두 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20대 여성 A씨와 30대 여성 B씨에 대해 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두 사람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쯔양의 전 연인이자 소속사 대표인 C씨를 통해 쯔양의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고 2억1,6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쯔양은 7월 자신의 유튜브 해명 영상을 통해 두 사람과 직접 만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쯔양은 영상에서 "3년 전쯤 C씨가 저에게 여성 2명의 얘길 꺼냈다"며 "C씨가 '이 두 여성과 내가 과거에 아는 사이였는데, 지금 나를 협박하고 있으니 네 돈으로 입을 막자'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유튜브 채널) PD님이 대신 나가 두 명을 만나서 2년여간 2억1,600만 원을 주게 됐다"고 덧붙였다.

쯔양이 자신을 협박한 구제역(본명 이준희) 등 사이버레커를 고소할 즈음, PD가 두 여성에 대한 고발장도 강남서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0일 오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오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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