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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지지글 게시 지시… '기무사 여론 조작' MB 청와대 비서관들, 1심서 유죄

입력
2024.09.09 16:03
수정
2024.09.0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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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간부와 공모·지휘 사실 인정"

2018년 8월 5일 경기 과천시 당시 국군기무사령부 입구. 연합뉴스

2018년 8월 5일 경기 과천시 당시 국군기무사령부 입구. 연합뉴스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군인들에게 댓글 조작 활동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관들이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철균 전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에게 9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기영 전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정운영을 홍보하는 공직기관으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지위였는데도 기무사의 정치적 중립을 중대하게 훼손할 행동을 요청했다"며 "집권세력의 정권 유지 및 재창출이란 목적하에 정부와 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저버려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2011년 7월~2013년 2월 기무사의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기무사 내부 댓글 조직인 '스파르타'를 동원해 이 전 대통령과 정부를 지지하는 글을 온라인에 올리도록 하고, 친여권 성향 웹진을 수십 차례 제작해 예비역들에게 전송하도록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법원은 혐의 상당수를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기무사에 대한 지시가 자신들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뉴미디어비서관에겐 적어도 기무사에 업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일반적 직무권한은 있었다"고 짚었다.

기무사 부대원들의 정치적 성향 댓글 등의 활동이 자신들 요청으로 인해 이뤄진 게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선 "기무사 부대원들의 진술 내용과 기무사의 지휘체계 등에 비춰보면, 기무사의 이 사건 활동 등은 피고인들의 요청과 기무사 간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들이 '일일 사이버 검색결과'를 청와대에 보고한 혐의에 대해선 공모자로 지목된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비서관이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를 녹취해 청와대에 제공한 부분도 기무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 판단했다.

이들과 같은 혐의로 앞서 기소된 배 전 사령관은 파기환송심을 거쳐 2022년 징역 3년이 확정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부임 전부터 범행과 관련된 업무들이 일부 진행된 부분이 있지만, 취임 후 적법성과 정당성에 대한 고민 없이 위법한 지시를 내린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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