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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정부·서울시 상대 '세금 반환' 2심도 승소.. 1682억 + α

입력
2024.09.05 18:02
수정
2024.09.05 18:4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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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서 취소된 세금의 반환 소송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한국일보 자료사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세금을 돌려달라"며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 1·2심에서 연거푸 승소했다. 론스타에 돌려주라는 판결이 나온 국세와 지방세는 총 1,682억 원이다.

서울고법 민사14-1부(부장 남양우)는 론스타펀드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시와 강남구를 상대로 한 소송 2심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부가 법인세 1,530억 원을, 서울시가 지방소득세 152억 원을 각각 론스타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론스타 측이 청구한 미환급액 1,682억 원 전액과 환급 가산금 전액을 인용한 것으로, 지연손해금(이자)은 일부만 인용됐다.

론스타는 2002~2005년 외환은행, 극동건설, 스타리스 등을 사들이고 2007년 일부를 매각해 수천억 원대 배당금과 수조 원대 시세차익을 얻었다. 당시 배당금은 벨기에 소재 회사로 지급됐는데, 론스타는 '대한민국-벨기에 조세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 협약'을 주장하며 국내 기업보다 적은 세금을 냈다.

과세당국은 세무조사를 거쳐 론스타에 8,000억 원대 세금을 부과했다. 부과한 세금 중 일부는 외환은행 등 주식의 배당·양도소득을 대상으로 원천징수해 납부한 액수를 공제·충당하는 방식으로 받았다. 이에 불복한 론스타는 법인세 1,733억 원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2017년 "투자는 미국 내 본사에서 이뤄져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법인세 부과 취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정부는 다툼의 소지가 있다면서 일부 세금만 돌려줬고, 이후 론스타는 취소된 법인세 중 1,535억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2017년 12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취지로 취소된 지방세도 되돌려받아야 한다면서 2018년 1월에는 서울시와 강남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세금 반환 소송에서 1심은 론스타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천징수된 세액으로 법인세가 공제·충당된 점을 언급하며 "실질적인 법인세의 납부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납부된 법인세에 대해 환급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고, 미환급 세액 원금을 전부 인용했다. 다만, 강남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강남구는 서울시로부터 지방세법 규정에 의해 부과 및 징수 업무를 위임받은 것"이라면서 기각했다. 2심 역시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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