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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에코프로 총수2세에 주식지급 약정… 공정위 "편법 승계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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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총액이 5조 원을 넘는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총수일가가 3.5% 지분으로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집단 7곳은 동일인, 친족에게 성과보상 등의 명목으로 주식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파악돼 총수일가 사익편취 우려도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일 올해 5월 지정된 88개 대기업집단(소속 3,318개사) 주식 소유현황을 분석한 결과, 계열회사 총발행주식에서 동일인·친족·비영리법인·임원 등이 보유한 주식 내부지분율은 61.4%로 지난해(82개 집단·61.7%)보다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은 2022년 이후 60%를 웃돈다.
총수가 있는 78개 집단 내부지분율은 61.1%였다. 이 중 총수일가가 직접 보유한 지분은 3.5%로 0.2%포인트 감소, 계열사 지분은 54.9%로 0.2%포인트 증가했다. 최근 5년 총수일가 지분율은 3.5~3.7%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으나, 계열사 지분율은 지속 상승 추세다. 2년 연속 지정된 총수 있는 71개 집단은 계열사 지분율과 내부지분율이 함께 올랐다. 정보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총수일가 지분은 일정 수준 유지되는 반면, 계열사 지분 참여와 국외계열사·공익법인 출자 등을 통한 간접적 지배력 유지·강화 사례가 존재했다"고 설명했다.
총수일가의 보유지분이 20% 이상이거나, 그 회사가 50% 초과 지분을 보유한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78개 집단 소속 939개사로 전년 대비 39개사 늘었다. 총수일가 지분율은 한국앤컴퍼니그룹(44.4%), 소노인터내셔널(35.6%), 케이씨씨(35.1%) 등이, 계열사 지분율은 대방건설(92.2%), 오케이금융그룹(91.6%), 이랜드(90.8%) 등이 높았다.
올해 처음 공개된 주식지급거래 약정 체결 현황을 살펴보면 17개 집단이 동일인, 친족·임원과 주식지급 약정 417건을 체결했다.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주식을 받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유형(147건)이 가장 많았다. 한화는 10년간 고의 중대 손실이나 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면, 신세계·에코프로·아모레퍼시픽·크래프톤 등은 재직 기간에 따라 지급한다.
이 중 한화, 엘에스, 두산, 에코프로, 아모레퍼시픽, 대신증권, 한솔 등 7개 집단은 22건에 걸쳐 동일인·친족 19명에게 주식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특히 한화(김동관 부회장, 김동원 사장)와 에코프로(이승환 상무, 이연수 상무)는 총수 2세에 RSU를 부여하기로 했다.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과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도 주식취득 약정을 체결했다.
총수일가에 대한 주식지급 약정은 그 자체로 금지된 행위는 아니다. 실제 총수일가에 지급을 약속한 주식 지분율도 최소 0.0001%(에코프로)에서 최대 0.82%(오리콤)로 높지 않다. 에코프로 관계자는 "2년 전 임직원들에게 RSU 약 25만5,000주를 지급했고, 직원들에게 지급한 주식이 90%를 상회한다"며 "성과에 따른 과실을 전 임직원과 나누자는 취지고, 총수 2세에 부를 몰아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편법으로 지배력을 확장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공정위는 올해부터 연 1회 주식지급거래 약정 관련 공시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정 과장은 "경영권 승계의 간접적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는지, 그 과정에서 총수일가 지분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등을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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