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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텔레그램 창업자 예비기소… "성 착취물 유포 방조·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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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해 콘텐츠 확산 방치 혐의 등을 받는 텔레그램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 파벨 두로프가 28일(현지시간) 프랑스에서 기소됐다. 지난 24일 체포된 지 나흘 만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프랑스 검찰은 이날 텔레그램 애플리케이션(앱) 내에서 이뤄지는 미성년자 성 착취물의 조직적 유포 및 마약 밀매 범죄를 방조·공모한 혐의, 범죄 조직의 불법 거래가 가능하도록 온라인 플랫폼의 관리를 공모한 혐의 등을 적용해 두로프에게 예비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러한 불법 행위를 조사하는 프랑스 수사 당국과의 협조를 거부한 혐의도 포함됐다.
프랑스법상 수사 판사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지만,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비기소 처분을 내린다. 일종의 준(準)기소다. 정식 기소 여부는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온 뒤 가려지지만, 이미 법원에서 두로프의 혐의를 두고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보고 있는 만큼,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WSJ는 이번 예비기소에 대해 "두로프의 법률 위반 여부를 더 깊이 조사해야 할 정도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전했다.
프랑스 법원은 보석금 500만 유로(약 74억 원)를 내는 조건으로 일단 두로프의 석방을 허가했다. 다만 출국금지 조치가 취해져 두로프는 프랑스를 떠날 수 없고, 일주일에 2회 경찰에 출석해야만 한다.
두로프의 예비기소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최고 책임자에게 온라인 플랫폼에서 벌어지는 범죄의 형사 책임을 지울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강력한 보안성에 힘입어 이용자를 빠르게 늘려 온 텔레그램은 극단주의 콘텐츠나 가짜뉴스 확산의 주요 경로는 물론, 각종 범죄의 온상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두로프가 막대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최소한의 관리 책임조차 방기해 이용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게 프랑스 수사 당국의 논리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비판 여론도 만만찮다.
서방과 러시아 간 갈등이 더욱 고조될 여지도 있다. 정부·민간 모두 텔레그램 사용 의존도가 높은 러시아는 '두로프 수사'가 서방의 정치 공작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선을 앞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텔레그램을 장악하기 위해 배후에서 프랑스에 이 사건 수사를 사주했다는 불만도 함께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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