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속보] ‘23명 사망’ 화성 아리셀 대표 구속… 중대재해법 첫 사례

입력
2024.08.29 00:01
구독

사망자 23명이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해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 장소인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사망자 23명이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해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 장소인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노동자 23명이 사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와 관련해 업체 대표와 본부장이 산업안전법 및 파견법 위반 등 혐의로 28일 구속됐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업체 대표가 구속된 첫 사례다.



김표향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