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국회 거짓 해명 의혹' 김명수 전 대법원장 검찰 소환조사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았다. 임성근 전 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해 탄핵 심판을 받게 했으면서도 국회에 거짓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다. 검찰이 전직 사법부 수장을 불러 조사한 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전날 김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비공개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그를 상대로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고 △국회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경위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22일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국회 탄핵소추 절차가 진행되던 중, 그 대상인 임 전 부장판사를 만났다. 이미 사표를 낸 임 전 부장판사가 사의를 밝히자, 김 전 대법원장은 탄핵소추안 의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사표 수리 요청을 반려했다.
당시 임 전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에게 사표를 제출했지만 '국회 탄핵 논의'를 이유로 거부당했다"고 주장했고, 김 전 대법원장은 2021년 2월 "그런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튿날 임 전 부장판사가 김 전 대법원장과의 면담 녹취를 공개하면서 허위 답변서 제출 논란이 일었다. 녹취에서 김 전 대법원장은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고 말했다. 녹취록이 공개되자 김 전 대법원장은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사실과) 다르게 답변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탄핵을 이유로 사표를 반려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거짓 답변에 고의는 없었다고 강조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김 전 대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수사팀은 당시 법관 인사 등 행정 실무를 총괄하는 법원행정처 차장이었던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사실상 김 전 대법원장 조사만 남겨뒀던 터라, 검찰은 그의 진술 내용을 검토한 뒤 조만간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