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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토부가 전세보증 한도 낮추지 않아 피해 4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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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전세보증 한도를 제때 낮추지 않아 전세사기에 악용됐다는 감사원 판단이 나왔다. 그로 인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재정 손실도 확대됐다는 게 감사원 지적이다.
감사원은 13일 이런 내용이 담긴 서민주거 안정 시책 추진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전세보증 사고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전세보증 한도 하향이 필요하다는 HUG 측의 요청을 방관, 적기에 대응할 기회를 놓친 것으로 나타났다. HUG는 전세보증 사고가 급증한 2020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국토부에 담보인정비율과 공시가격 적용비율 하향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는데, 국토부 대응이 늦었다는 얘기다.
HUG는 2021년 이른바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을 계기로 전세보증이 전세사기에 악용되고 있고, 2021년 10월에는 향후 주택 경기와 무관하게 전세보증 사고로 수조 원의 대위변제가 발생할 수 있어 재정 위험 관리가 시급하다는 이유로 국토부에 전세보증한도 하향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전세보증 전체 사고율이 하락하고 있어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다고 잘못 판단해 HUG의 요청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 기간 중 확인한 결과 담보인정비율 90% 초과 구간의 2021년 사고율은 7.83%로 전년의 6.84%에 비해 상승했다. 이후 전세사기 피해가 심화되자 국토부는 2022년 6월에서야 대책을 본격적으로 검토, 지난해부터 공시가격 적용비율(1월·150→140%)과 담보인정비율(5월·100→90%)을 하향 시행했다.
감사원은 국토부의 뒷북 대응으로 HUG의 전세보증 대위변제 금액은 올해(4조2,000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국토부가 HUG의 요청 직후인 2021년 10월 담보인정비율을 90%로 하향했다면 약 3조9,000억 원의 보증사고를 예방했을 것이라는 게 감사원 설명이다. 감사원은 “과도한 보증한도로 인해 전세보증이 전세사기에 악용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국토부의 대응 지연으로 전세보증 사고 급증에 따른 대규모 전세사기 발생 및 HUG 재정 악화 등을 예방하지 못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앞으로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국토부에 주의를 요구하고, 악성 임대인에 대한 보증가입 거부 방안을 마련하도록 HUG에 통보했다. HUG는 “하반기 중 전세보증 50건 초과 가입 임대인에 대해 전세 계약의 적정성 검증 등 추가 심사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지난달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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