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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 진돗개, 유기견에 준해 처리? 진도군의 궁색한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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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 제53호인 진돗개 26마리가 전남 진도군 유기동물보호소에 들어온 사실(본보 8월 9일 보도)이 알려지며 비판이 커지고 있다. 진도군은 당초 진돗개들을 동물보호법상 유실·유기동물에 준해 입양되지 않을 경우 안락사시킬 수밖에 없다고 밝혔지만 본보의 취재가 시작되자 "입양되지 않을 경우 지속적으로 군에서 보호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진도군은 앞서 한국일보에 "진돗개 생산·판매업체 운영자 A씨가 고령과 건강상의 이유로 사업을 접으면서 기르던 천연기념물 진돗개 26마리를 천연기념물에서 해제시켜 줄 것을 진도군에 요청했다"며 "천연기념물 축양동물 관리지침 제11조 제23항에 해당한다고 보고 진돗개들을 천연기념물에서 해제시켰다"고 밝혔다.
하지만 추가 취재 과정에서 진도군은 돌연 진돗개들을 천연기념물에서 해제한 적이 없으며 안락사시키지 않고 끝까지 돌볼 것이라며 입장을 바꿨다. 당초 유실·유기동물에 준해 처리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김황 진도군 축산진흥팀장은 "천연기념물 분양 지침이 따로 없어 유실·유기동물에 준해 처리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안락사 방침의 경우 비유를 한 것이 와전됐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진돗개들은 현재 진도군의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지내고 있으며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유실·유기동물 사이트인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의 입양 공고에 올라와 있는데 천연기념물이라는 표시조차 없는 상태다. 더욱이 당시 진도군 관계자들은 천연기념물의 해제 및 소유권 포기에 따른 유기동물 인수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각각 제시한 바 있다.
진도군은 또 26마리 가운데 5마리가 진도군 내에서 입양자를 찾았다는 점을 확인했다. 당초 2명에게 5마리, 1마리씩 입양을 보냈다고 했다가 유기동물의 경우 한 사람에게 3마리 이상 보낼 수 없다는 본보의 지적에 3마리, 2마리로 결정됐다고 말을 바꿨다. 김 팀장은 "당초 5마리, 1마리로 입양 신청을 했지만 3마리, 2마리로 결론이 난 것"이라며 "3마리로 제한한 것은 천연기념물 분양 지침이 없어 유실·유기동물 지침을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입양자들은 사육장 시설을 갖추고 천연기념물 진돗개를 전문적으로 키우는 사람들이며, 이 중 1명은 진도군 내 진돗개 경주 담당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번에 입양된 개들은 이미 교육 시기를 놓쳐 경주용으로 활용되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김세현 비글구조네트워크 대표는 "진도군 내 480개의 농가와 6개의 대형시범사육장이 진돗개 1,200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고 이들도 사육 포기 행렬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천연기념물의 보존 관리 책임은 진도군과 국가유산청, 농림축산식품부에 있는 만큼 천연기념물 진돗개에 대한 현실적인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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