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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대법원, 권도형 한국 송환 또다시 보류… 다음 달 결정 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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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33)씨의 '한국 송환'이 또다시 잠정 보류됐다.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의 범죄인 인도에 대한 적법성 판단 요청을 대법원이 받아들이면서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8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범죄인 인도와 관련한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권씨의 한국 송환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법리 검토에 착수해 다음 달 초에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2일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권씨를 한국으로 송환하라는 자국 항소법원 및 고등법원 결정이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을 위반했다며 대법원에 적법성 판단을 요청했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고등법원의 권씨의 한국 송환 판결을 확정한 지 하루 만에 제동을 건 것이다. 당시 현지 검찰은 권씨의 한국 송환 조건이 충족되는지, 미국으로의 인도를 기각한 결정은 적법했는지 등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지 일간 비예스타는 이날 "지금까지 권씨에 대한 법적 판결이 7차례 결정됐는데, 이는 이례적인 일로 기록될 것이라고 보인다"고 전했다. 지난 3월에도 고등법원과 항소법원의 결정으로 권씨의 한국 송환이 결정된 듯했으나 대검찰청이 불복, 4월 5일 대법원이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화한 바 있다.
권씨는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체포된 후 계속 현지에 구금된 상태다. 당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권씨는 지난 3월 출소한 뒤 외국인수용소로 이송됐다. 몬테네그로 검찰은 권씨를 미국으로 인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권씨는 한국으로 송환되기를 희망하면서 법정 분쟁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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