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경찰이 혐오 수호자냐" 시민단체, '집게손 재수사' 서초서 성토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여성노동조합 등 6개 단체가 모인 '페미니즘 사상검증 공동대응위원회'가 8일 이른바 '집게손' 허위 지목 애니메이터의 명예훼손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한 서울 서초경찰서 앞에 모여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경찰의 재수사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피해자 고소 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경찰의 첫 판단을 규탄했다.
집회는 발언자로 나선 범유경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가 피해자 A씨의 입장문을 대독하며 시작했다. A씨는 고소 대리인인 범 변호사를 통해 "불송치 결정이 난 뒤부터 지금까지 암담한 나날을 보냈다"면서 "그러나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 결정이 받아들여지면 그 뒤의 피해자들은 더 힘들 거라고 생각해 슬퍼할 틈이 없었다"고 했다.
A씨는 올해 6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성명불상의 게시글(41건) 작성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지난달 24일 경찰은 이 고소 건에 대해 불송치(각하) 결정을 내렸다가, 논란이 커지자 해당 결정이 알려진 지 이틀 만에 재수사하겠다고 번복했다. 김유리 전국여성노동조합 조직국장은 "환영할 만한 소식"이라면서도 "그동안 언론의 관심을 받지 못한 성차별 사건은 어떤 결과를 받았을지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불송치 결정서에 담긴 경찰의 태도와 표현을 문제 삼는 발언도 나왔다. 범 변호사는 "(결정서는) '대한민국에서 집게손가락 동작을 기업 광고에 사용하는 것은 금기시되는 게 현재의 풍토'라는 문장으로 시작한다"면서 "이 문장이 왜 필요했는지 이해하기 매우 어렵다"고 짚었다.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역시 "(집게손에 대한) 반사회적 주장과 행위를 규제하기는커녕 이를 여과 없이 수용하여 풍토로 이해한다는 게 너무나 충격적"이라며 "경찰은 혐오의 수호자가 아닌 민중의 지팡이로 제대로 역할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단체는 70개 단체 1,977명의 시민이 이번 사태에 관해 쓴 탄원서를 경찰서에 전달했다. 범 변호사 등 일부 관계자들은 사건 담당 수사팀과 면담도 진행했다. 수사팀은 재수사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 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